[건강뉴스] 영국 의회에 상정된 – 조력사망법

영국 의회에 상정된 – 조력사망법

이번시간에는 영국 의회에 상정된 – 조력사망법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있는 ‘조력 죽음법’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이 법안이 처음으로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에 관한 관심과 토론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찬성과 반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삶을 끝낼 수 있는 권리를 제안하는 이 법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는 이 법이 위험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법이 허용될 경우 점차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 리드비터 의원은 이 법안이 오직 불치병 환자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대주교의 ‘미끄러운 경사’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끄러운 경사(slippery slope)

여기서 ‘미끄러운 경사(slippery slope)’라는 표현은
어떤 행동이나 결정이 처음에는 제한적이지만,
점차 더 광범위한 영향이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이 경우, ‘조력 죽음법’이 처음에는 불치병 환자들에게만 적용되지만,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상황에서
조력 죽음을 허용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미합니다.

즉, 법이 도입된 후 사회적으로 도덕적 기준이 약화되어,
본래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예를 들어, 불치병이 아닌 사람이나 우울증 환자 등)이
이 법을 통해 조력 죽음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안의 도입이 결국 예상치 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적인 관점에서 나온 우려입니다.

최근 설문 조사에서는 60~75%의 영국 대중이 이러한 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조력 죽음의 형태가 이미 여러 나라에서 합법화된 바 있는데요.
그 예로 스위스의 디그니타스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치병 환자들을 위한 조력 죽음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도 이러한 시스템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개인적 경헙과 법인 도입요구

또한, 조력 죽음 법안에 대한 대중의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자신의 남편이 불치병으로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잦은 자살 시도로 삶의 존엄을 잃기 전에 죽기를 원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례는 법안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반대측 입장 : 위험성과 완화의료 개선

반대 측에서는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Care Not Killing’의 대표인 고든 맥도널드는 조력 죽음법이 위험하고 이념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파산 상태인 완화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세속적 집단은 종교가 토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회의 입장이 대중의 의견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조력 죽음법이 있는 여러 나라에서 영감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처럼 조력 죽음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인 다양한 의견이 모이고, 이 법안이 잘 정비되어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시간에는 영국 의회에 상정된 – 조력사망법 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새로운 건강 뉴스로 다시 찾아 오겠습니다.